전체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22%에 불과한 중산층이 근소세 총액의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근로소득세액은 4조3,471억원으로 이 가운데 60.7%인 2조6,392억원을 과세표준1,000만∼4,000만원인 중산층이 냈다.
과세표준 1,000만원인 경우 4인 가족이라면 기초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각종공제를 감안할 때 실제소득은 대략 연간 2,400만원 가량이 되고 과표 4,000만원은 실소득 5,400만원 정도가 된다.이 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141만명으로 근소세를 내는 627만명(면세자 제외)의 22%다.
또 과표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480만2,000명으로 76.6%이지만 세금액은 8,494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19.5%에 불과했다.이는 소득이 늘수록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율 때문으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훨씬 더 높아진다.
과표 4,000만∼8,000만원인 근로자는 4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78%지만 근소세는 4,666억원(전체의 10.7%)을 냈다. 과표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8,000명으로 0.1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3,919억원으로전체의 9%를 차지했다.
이상일기자 bruce@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근로소득세액은 4조3,471억원으로 이 가운데 60.7%인 2조6,392억원을 과세표준1,000만∼4,000만원인 중산층이 냈다.
과세표준 1,000만원인 경우 4인 가족이라면 기초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각종공제를 감안할 때 실제소득은 대략 연간 2,400만원 가량이 되고 과표 4,000만원은 실소득 5,400만원 정도가 된다.이 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141만명으로 근소세를 내는 627만명(면세자 제외)의 22%다.
또 과표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480만2,000명으로 76.6%이지만 세금액은 8,494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19.5%에 불과했다.이는 소득이 늘수록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율 때문으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은 훨씬 더 높아진다.
과표 4,000만∼8,000만원인 근로자는 4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0.78%지만 근소세는 4,666억원(전체의 10.7%)을 냈다. 과표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8,000명으로 0.1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3,919억원으로전체의 9%를 차지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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