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계속 골프 안칩니다.” 국세청이 최근 1급 공무원들에 한해 골프 금지령을 풀었다는 소문이 각계에 나돌자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이 한 말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 1급 공무원들이 ‘친목’차원에서 지난 18일 서울 근교에서 골프채를 잡았던 것이 그만 ‘국세청 골프 해금(解禁)’으로까지 와전된 것이다.국회에서 생산된 이 소문은 증권가 정보망에 걸려들어 재계로 급속히 확산됐다.
안 청장은 “이번 1급들의 골프모임은 예외적인 것”이라며 “직원들의 골프 금지 원칙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직원에 대해 계속 골프를 금지시키고 있는 데는 혹시 있을지 모를 업자들과의 유착을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도 “국세청 직원들의 골프 해금 소식은 분명히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늦게 전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제2의 개청’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국세청이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판단이 서야만 골프 해금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승호기자 chu@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 1급 공무원들이 ‘친목’차원에서 지난 18일 서울 근교에서 골프채를 잡았던 것이 그만 ‘국세청 골프 해금(解禁)’으로까지 와전된 것이다.국회에서 생산된 이 소문은 증권가 정보망에 걸려들어 재계로 급속히 확산됐다.
안 청장은 “이번 1급들의 골프모임은 예외적인 것”이라며 “직원들의 골프 금지 원칙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직원에 대해 계속 골프를 금지시키고 있는 데는 혹시 있을지 모를 업자들과의 유착을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고위 관계자도 “국세청 직원들의 골프 해금 소식은 분명히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늦게 전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제2의 개청’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국세청이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판단이 서야만 골프 해금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승호기자 chu@
1999-09-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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