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2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감청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도 가급적 억제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도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한편 감청 때는 정보통신부의 ‘감청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화사실 유무확인 등을 조회하는 경우도 수사 목적상 불가피한 때에 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검·지청은 불법감청 단속 전담반을 설치,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하는 행위와불법수단으로 타인의 전화통화나 대화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검찰은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도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한편 감청 때는 정보통신부의 ‘감청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화사실 유무확인 등을 조회하는 경우도 수사 목적상 불가피한 때에 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지검·지청은 불법감청 단속 전담반을 설치,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하는 행위와불법수단으로 타인의 전화통화나 대화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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