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억류 러시아 선박2척 연휴 틈타 공해로 도주

부산항 억류 러시아 선박2척 연휴 틈타 공해로 도주

입력 1999-09-28 00:00
수정 199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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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의 행정공백을 틈타 국제민사소송에 계류돼 부산항에 억류중이던러시아 선박 2척이 달아났다.

27일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쯤 부산항 제5부두 물양장에 정박중이던 러시아 선적 카피탄체르노브호(778t)와 테크노로그 사르키소브호(779t)가 오륙도 앞바다를 거쳐 공해로 도주했다.

이들 어선은 부산세관으로부터 출항허가를 받은 뒤 채권자 대리인측인 선박관리회사 직원들이 승선하자 강제로 하선시킨 채 달아났다.

선박 도주 사실을 통보받은 부산해경은 추격에 나서 이날 밤 11시쯤 제주인근 해상에서 도주 선박을 발견했으나 출항허가 여부만 확인한 뒤 강제로예인하지 않았다.

해경은 “항만청 등으로부터 출항금지에 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개인회사의 가압류 문제까지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1999-09-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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