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주주와 계약자간 상장이익 배분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삼성생명이 일부 임원들에게 최고 4억9,000만원어치(상장후 주가를 70만원으로 계산)의 우리사주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31일과 8월16일 이사회를 열어 등기임원 40명중 30명을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한 뒤 우리사주 1만7,08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나눠줬다고 27일 밝혔다.
배분은 전무 700주,상무 630주,이사 540주,이사대우 460주 등이다.
이와관련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증권거래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임원)은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주식배정을 위해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측은 그러나 “정부가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전체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등기임원수를 대폭 줄인 것 뿐”이라며 “비등기 임원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를 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삼성생명은 지난 7월31일과 8월16일 이사회를 열어 등기임원 40명중 30명을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한 뒤 우리사주 1만7,08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나눠줬다고 27일 밝혔다.
배분은 전무 700주,상무 630주,이사 540주,이사대우 460주 등이다.
이와관련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증권거래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등기임원)은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주식배정을 위해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측은 그러나 “정부가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전체 이사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등기임원수를 대폭 줄인 것 뿐”이라며 “비등기 임원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를 배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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