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생분야 규제개혁 불이행 여전

지자체 민생분야 규제개혁 불이행 여전

입력 1999-09-27 00:00
수정 199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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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분야 규제개혁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선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관련 조례 개정에 늑장을 부리거나 법령이 바뀐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중앙부처로는 처음 국·과장급 75명을 지방 현지에 파견,건설·교통·주택 등 대표적 민생분야의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은 담당 국·과장,사무관,주사가 1개조를 이뤄 2∼3일 동안 지자체에 직접 머물며 12개 분야의 규제개혁이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식으로 이뤄졌다.

26일 건교부가 내놓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규제개혁 후속조치의 마련을 외면하거나 법규정을 지키지 않아 국민들이 여전히 불편을겪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 A구청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뒷받침할 조례를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았다. B구청은 자동차 이전등록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가 폐지됐는데도 여전히 민원인들에게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부과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개정 이전의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았다.법령에 근거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C구 등 3개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말소 때 법령의 근거없이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경기도 D군 등 4곳은 건축착공 신고 및사용 승인 때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파악됐다.이밖에 군(郡) 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설치기준은 군 조례로 규정토록 돼 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에 이른것으로 집계됐다.

건교부는 전국 16개 시·군·구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가 미흡한 사례 3건을 비롯,폐지된 규제를 계속 운용하는 사례 15건,법령에근거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한 사례 13건 등 모두 31건의 규제개혁 불이행 사례를 적발했다.

추병직(秋秉直)건교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례집을발간,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시·도에 돌려 비슷한 사례를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점검활동을 계속 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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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기자 ksp@
1999-09-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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