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막기 위해 10억원 이상의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통해 유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총리훈령으로 공포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훈령은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통상부 차관과 기획예산처 차관등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대규모 국제행사는 더욱 신중한 심사가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계획서 제출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계획서를 기초로 경제적 타당성,재원조달 대책의 합리성,행사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유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치 않은 국제행사는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기자dawn@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총리훈령으로 공포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훈령은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통상부 차관과 기획예산처 차관등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대규모 국제행사는 더욱 신중한 심사가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 계획서 제출에 앞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계획서를 기초로 경제적 타당성,재원조달 대책의 합리성,행사 후 잔존시설물의 이용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유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치 않은 국제행사는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운기자dawn@
1999-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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