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은 근로소득세 경감은 언제쯤 실현될까.
정부는 근로자들이 개정 세법으로 이달 봉급분부터 소득세를 덜 낼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기업들은 전산프로그램 수정의 번거러움 등을 내세워 대부분종전대로 세금을 걷고 있다.따라서 실제 대폭적인 세금 경감은 연말 정산때이루어져 내년 1월 근로자들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 두둑한 월급을 챙기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부 기업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수개월간 기업내에서 놀려둘 경우 그 타당성에 시비가 일고 있다.지난 8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통과돼 근로자들은 올해 소득에 1인당 평균 20여만원씩, 총 1조여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받게 됐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근로자의 세금이 9월부터 연말까지 대폭 줄 것”이라고 밝혔었다.특히 월급 100만원인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1∼8월중 매달 1,470원의 근소세를 냈지만 9월부터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제 추석 직전 보너스와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은 불만이 적지 않았다.보너스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았지만 월급에는 종전세율로 세금을 매긴경우도 있었고 보너스와 월급 모두에 종전 세금을 물린 경우도 있었다.
정부 당국자는 “당장 9월 근소세부터 경감하도록 새 간이세액표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기업에 배포했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이 종전 세율로 세금을 매긴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기업들이 9월분 근소세를 내달 11일까지 국세청에 내면 되므로 지난 1∼8월간 걷은 추가 납부세액을 바로 또는 10월에 재정산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기자 bruce@
정부는 근로자들이 개정 세법으로 이달 봉급분부터 소득세를 덜 낼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기업들은 전산프로그램 수정의 번거러움 등을 내세워 대부분종전대로 세금을 걷고 있다.따라서 실제 대폭적인 세금 경감은 연말 정산때이루어져 내년 1월 근로자들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 두둑한 월급을 챙기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부 기업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수개월간 기업내에서 놀려둘 경우 그 타당성에 시비가 일고 있다.지난 8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통과돼 근로자들은 올해 소득에 1인당 평균 20여만원씩, 총 1조여원의 근로소득세를 경감받게 됐다. 따라서 재정경제부는“근로자의 세금이 9월부터 연말까지 대폭 줄 것”이라고 밝혔었다.특히 월급 100만원인 봉급생활자(4인가족 기준)는 1∼8월중 매달 1,470원의 근소세를 냈지만 9월부터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제 추석 직전 보너스와 월급을 받은 근로자들은 불만이 적지 않았다.보너스에서는 세금을 떼지 않았지만 월급에는 종전세율로 세금을 매긴경우도 있었고 보너스와 월급 모두에 종전 세금을 물린 경우도 있었다.
정부 당국자는 “당장 9월 근소세부터 경감하도록 새 간이세액표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기업에 배포했지만 적지 않은 기업들이 종전 세율로 세금을 매긴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기업들이 9월분 근소세를 내달 11일까지 국세청에 내면 되므로 지난 1∼8월간 걷은 추가 납부세액을 바로 또는 10월에 재정산해 근로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9-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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