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서 3,000만원 뇌물 인천남동구청장 영장

건설사서 3,000만원 뇌물 인천남동구청장 영장

입력 1999-09-21 00:00
수정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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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20일 SK건설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시 남동구청장 이헌복(李憲馥·56)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9월말 인천시 계양구 소재 모식당에서 인천시 남동구구월동 ‘SK씨앤씨’건물 시공사인 SK건설이 신청한 건축심의를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SK건설 전 부사장 김기용(金基勇·59)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SK건설은 지난해 7월 인천시로부터 신축건물 부지 내에 포함된 시유지 도로 389평에 대한 도로용도폐지 결정을 받아낸 뒤 이구청장에 대한 로비를 통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09-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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