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법안 국회 통과

특검제법안 국회 통과

입력 1999-09-21 00:00
수정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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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했다.22일 임기가 끝나는 조승형(趙昇衡)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국민회의가 추천한 하경철(河炅喆)변호사를선출했다.

특별검사제 법안은 여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통과시켰다.

국정감사계획서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비준동의안도 본회의를통과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2건을 자유표결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우려 했으나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여야 총무가 합의한 특검제법안은 특별검사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제동을 걸면서 본회의가 계속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총무회담을 열어 소환대상자가 특별검사의 소환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선에서 절충을 보았다.

이날 통과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난해 329개보다 25개 늘어난 354개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9-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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