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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7일 ‘휴대폰감청기’보유 여부를 질의한 국감 요구자료를 ‘휴대용 전화감청기’보유로 잘못 해석,물의를 빚은 사건과 관련,이병진(李炳珍) 외사관리관을 직원감독태만의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또 주무과장인 이상량(李相亮) 외사1담당관을 경찰대학으로,최영철(崔永喆)경감과 지경연(池京沇)경위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각각 전보하는 등 관련 경찰 5명을 징계했다.
한편 경찰의 일반전화 감청장비는 모두 843대로 이중 585대가 일선 경찰서등에서 수사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올해 새로 구입한 장비는 124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그러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는 경찰에 없다”고 밝혔다.
노주석기자 joo@
1999-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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