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이 지명됐다.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6일 오찬연설에서 “한국정부의 개혁추진력이 약화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임”을 다짐했다.김대통령이 최종영(崔鍾泳)전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장에 지명하고 이종남(李種南)전법무장관을 감사원장에 지명한 것은 ‘중단없는 국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매듭지으려는 구상으로 읽혀진다.두 지명자가 모두 과거 현직 재직시에 제도개혁을 주도적으로 처리해온 경력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이다.박준영 청와대 대변인도 “개혁안이 마련되더라도 가장중요한 것은 실천이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김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문화 등 4대 개혁을 매듭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같은 국정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없다.그동안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시일을 허송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지명이 이뤄진 것은 유감이지만,야당은 국정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명동의안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와 새로운 천년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지난 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국정전반이 새로워져야 한다.정부는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함께 새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명함으로써집권 제2기의 국법질서와 사회기강을 확립할 체제를 새로 정비한 셈이다.두지명자의 소임이 막중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자는 법원행정처장 재직시 집중심사제와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등 사법개혁과 법원민주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민들은 최지명자에 대해 사법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그것은 곧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법원이 법관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뜻이다.‘법의 정신’은 국민의 권익이 그 핵심이라는 말이다.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당부도 그렇다.이지명자는 5·6공을 통해 잘 나갔던 법률·회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김대통령과는 한번도 만난 일이없다고한다.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깊은 뜻’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정부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화시대로 넘어오는 전환기에서 나름대로 업적을 남기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윤관(尹관)대법원장과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의 노고도 평가할만 하다고 본다.
김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금융·기업·공공부문·노사문화 등 4대 개혁을 매듭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같은 국정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없다.그동안 여야의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시일을 허송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지명이 이뤄진 것은 유감이지만,야당은 국정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명동의안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와 새로운 천년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지난 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국정전반이 새로워져야 한다.정부는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것과 함께 새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명함으로써집권 제2기의 국법질서와 사회기강을 확립할 체제를 새로 정비한 셈이다.두지명자의 소임이 막중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최종영 대법원장 지명자는 법원행정처장 재직시 집중심사제와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등 사법개혁과 법원민주화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민들은 최지명자에 대해 사법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그것은 곧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법원이 법관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뜻이다.‘법의 정신’은 국민의 권익이 그 핵심이라는 말이다.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한 당부도 그렇다.이지명자는 5·6공을 통해 잘 나갔던 법률·회계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김대통령과는 한번도 만난 일이없다고한다.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깊은 뜻’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정부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화시대로 넘어오는 전환기에서 나름대로 업적을 남기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윤관(尹관)대법원장과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의 노고도 평가할만 하다고 본다.
1999-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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