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행정부는 17일 낮(현지시간)베를린 회담 결과에 따른 북한 제재완화조치를 발표했다.
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적성국 교역법,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 가운데 행정부 재량사항으로 풀 수 있는 사항들을 선정,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의회의 법개정이나 동의가 필요한 조치,이중용도품목과 방위산업품목 등의교역,최혜국대우(MFN)와 일반특혜관세(GSP)혜택 부여는 제외됐다.
미행정부의 해제조치는 발표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관계부처내규정개정과 절차변경에 시간이 필요,약 한달 정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도 이날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대북정책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에 대해 설명했다.
hay@
조 록하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적성국 교역법,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공산국가에 대한 일반적 제재 가운데 행정부 재량사항으로 풀 수 있는 사항들을 선정,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의회의 법개정이나 동의가 필요한 조치,이중용도품목과 방위산업품목 등의교역,최혜국대우(MFN)와 일반특혜관세(GSP)혜택 부여는 제외됐다.
미행정부의 해제조치는 발표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관계부처내규정개정과 절차변경에 시간이 필요,약 한달 정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도 이날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대북정책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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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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