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행당동등 재개발구역 지정

사직·행당동등 재개발구역 지정

입력 1999-09-17 00:00
수정 1999-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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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사직동과 성동구 행당동 일대 낡은 주택가 및 상가가 15층 안팎의고층아파트 및 빌딩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사직동 54 일대 4만161㎡에대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건을 15층 미만과 사직공원∼경희궁간 녹지축을 연결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15층 이하 아파트나 업무용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종로구 청운동 56,57 일대 5,804㎡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5층 이하 저층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성동구 행당동 316 일대 1만258㎡에 대한 재개발구역 지정건은 16층 이하를 조건으로 의결했다.

한편 시는 철도청의 차량기지 건설방침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논란을 빚었던 동대문구 이문동 7 및 성북구 석관동 27의2 일대 22만8,358㎡에 대한 철도시설 지정건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시 도시계획위 상정을 철회했다.

철도청 차량기지는 이문동 외에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일대부지가 제2의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으나 이곳 역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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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
1999-09-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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