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의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趙昇衡 재판관)는 16일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비디오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 17조 등은 헌법상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진협은 형식상 독립적 민간기구이기는 하지만 행정부가 협의회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연 윤리위원회와 같이 사전 검열기관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당초 헌재가 공윤의사전검열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했던 것과 같이 공진협의 사전심의도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비디오물 제작에 앞서 공진협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들이 이미 지난 2월 폐지됨으로써 실효성이없는 선언적 결정에 불과하다.
이종락기자 jrlee@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趙昇衡 재판관)는 16일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비디오물을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 17조 등은 헌법상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진협은 형식상 독립적 민간기구이기는 하지만 행정부가 협의회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연 윤리위원회와 같이 사전 검열기관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당초 헌재가 공윤의사전검열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했던 것과 같이 공진협의 사전심의도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비디오물 제작에 앞서 공진협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해당 조항들이 이미 지난 2월 폐지됨으로써 실효성이없는 선언적 결정에 불과하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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