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정보의 권리를 행사하자

[대한시론] 정보의 권리를 행사하자

김효석 기자 기자
입력 1999-09-16 00:00
수정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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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다.우리 주위에 아무리많은 유용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마인드가 돼있지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정부와 공공기관일 것이다.이처럼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S정유에 근무하는 H씨는 충남 천안으로 발령을 받았다.H씨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충남도 내 석유 소매상 리스트를 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시청에서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시청을 방문하였으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자료를 줄 수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고민하던 중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였다.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느냐고 반문하던 공무원들도 정보를 내주었다.

H씨는 이 리스트를 이용해 모든 판매상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판매를 8배 이상 신장시킬 수 있었다.H씨 이외에도 노동부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이용해 재취업에 성공한실직가장,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영농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을 증대시킨 농민 등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활의 질을 높인 사례는 적지 않다.

80년대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그 결과 작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지난 1년간의 운용결과를 보면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정보의 수요자인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도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설령 알고있는 경우라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며 공무원의경우에는 정보공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기가 쉽다.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청구되는 정보의 내용이 기관장의 판공비 공개와 같은 행정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공공정보의 활용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이제는 단순히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정보와 지식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을결정하고 있다.지식정보사회는 정부가 앞장서서 열어 나가야 한다.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해 정부는 정보 인프라의 구축,컴퓨터의 보급과 같은 정보화사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인드이다.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식정보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국민들을 설득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국민들의청구에 의해 제공하는 소극적 공개만으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국민의 개별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은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적인 정보제공을 추진하여야 한다.미국의 경우를 보면 1996년 법률을 제정해 모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문서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공공정보는 국민의 것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정보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자.‘권리는 잠자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새겨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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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孝 錫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1999-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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