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1일부터는 대중예술 공연도 비영리일 경우 순수예술과 마찬가지로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국연예협회,한국음악협회,연예제작자협회 등 문화예술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대중예술공연에 대한 부가세 면세조항이 재정경제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현행 부가세법령은 비영리 순수예술 행사는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는 반면대중예술 행사는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데다 부가세 부담을 안고 있는 대중예술계는 순수예술이 지원받는 문화예술진흥금 대상에서까지 제외돼 불만을 샀다.현행법에 따르면 대중예술공연의 경우 부가세 10%와 문예진흥기금 6%,체육관시설 할부대관료 8∼25%,티켓판매 수수료 5% 등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영리성이 뚜렷한 예술행사,이를 테면 영리를 위한 대규모 공연은 여전히 부가세를 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이와 함께 할부 대관료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올림픽공원 안에 5,000명 수용규모의 전문공연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김재영기자 kjykjy@
그동안 한국연예협회,한국음악협회,연예제작자협회 등 문화예술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대중예술공연에 대한 부가세 면세조항이 재정경제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현행 부가세법령은 비영리 순수예술 행사는 부가세를 면세해주고 있는 반면대중예술 행사는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데다 부가세 부담을 안고 있는 대중예술계는 순수예술이 지원받는 문화예술진흥금 대상에서까지 제외돼 불만을 샀다.현행법에 따르면 대중예술공연의 경우 부가세 10%와 문예진흥기금 6%,체육관시설 할부대관료 8∼25%,티켓판매 수수료 5% 등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영리성이 뚜렷한 예술행사,이를 테면 영리를 위한 대규모 공연은 여전히 부가세를 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이와 함께 할부 대관료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올림픽공원 안에 5,000명 수용규모의 전문공연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김재영기자 kjykjy@
1999-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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