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印尼軍 수백만弗 지원’논란

美 ‘印尼軍 수백만弗 지원’논란

입력 1999-09-15 00:00
수정 199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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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와 의회가 동티모르 주민 대량학살의 배후세력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군에 대한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목하 고민중이다.미 의회가 91년 인도네시아군이 동티모르 주민들을 대량 학살하자 인도네시아군에 대한 지원을규제했으나,국방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군지휘관의 상호교류·훈련지원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특수부대에 수백만달러의 지원해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미 국방부가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특수부대인 코파서스가 이달초 동티모르 유혈폭력 사태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 의회 내에서 인도네시아군에 대한 지원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미 국방부는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파병 수용에 인도네시아 군부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며 인도네시아군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미 의회와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군에 대한 지원이 동티모르 대량 학살과 유혈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원을 측각 철회해야 한다고반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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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기자 khkim@

1999-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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