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법활동] 드러난 문제점

[국회의원 입법활동] 드러난 문제점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09-15 00:00
수정 199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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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과정의 졸속성,벼락치기 입법사례 등 고비용저효율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15대 국회 회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이 겹쳐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도 졸속처리가 우려된다.지난 8월까지 15대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안 처리건수는 전체 1,566건 가운데 1,190건으로 처리율이 76%에 그쳤다.계류중인 376건이 시간에 쫓겨 벼락처리되거나 무더기 폐기될 처지다.

주목할 점은 정부제출 법안은 91.9%의 높은 처리율을 보인 반면 의원발의법안은 처리율이 64.5%에 그쳤다는 것이다.

의원발의 법안의 계류율이 35.5%로,정부제출 법안의 계류율 8.1%의 4배를 웃돈다.회기 말 졸속처리되거나 폐기될 계류법안 가운데 상당수가 의원발의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계류법안에는 도시저소득층,노인,의료,아동 등 민생과 인권 관련 법안이 많아 ‘아직까지 국회가 민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

14대때는 의원발의 법안의 폐기율이 59%로 정부제출 법안 폐기율 6.7%의 9배나 됐다.의원발의법안이 성안(成案)단계부터 법률안 요건 부족 등 졸속과 비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국회 공전이나 저조한 개의일수와도 상관관계를 갖는다.

반면 법안의 수정가결율에서는 의원발의 법안이 정부제출 법안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 입법 과정에서 ‘의원이기주의’가 끼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의원발의 법안은 공동발의 의원 상호간의 협의 등으로 원안 통과되는 사례가 많지만 정부제출 법안은 야당의 정부정책 비판 등 정치논리의 개입으로 수정가결되는 예가 많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15대에서는 전체 의원의 46%를 웃도는 초선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체면이 덜 깎였다.15대 의원발의 법안이 910건으로 14대의 320건보다 3배쯤늘어난 것도 초선군단(軍團)의 활약과 무관치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보다 많은 신진인사들로 바뀌어야 한다는 ‘물갈이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된다.

회기별 하루 평균 회의시간이 최소 36분에서 최대 8시간39분으로 들쭉날쭉한 것도 파행과 벼락치기라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우리 국회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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