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인텔리전트빌딩이라하더라도 자동화 정도에 따라 재산세중과비율이 차등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 “현행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재산제 중과제도는 냉·난방 등 빌딩 관리요소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제어하는 경우 과세표준액의 50%를 일률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라면서 “이로 인해 건물주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가산율을 몇가지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냉·난방,급·배수,방화,방범,전기 조명,방재 등 빌딩 관리요소 가운데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제어하는 경우 과세표준액의 50%를 가산하고 3가지 이상인 때에는 30%를 가산하는 등 자동화 정도에 따라 가산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같은 방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확정,내년도 건물 과세표준액에 대한 지침으로 전국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재산세 중과와 관련,행정법원에 15건의소송이 계류중인 것을 비롯,모두 18건의 행정소송이 걸려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正述부장판사)는 이날 대한투자신탁이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중과세의 근거인 지방세법 시행규칙에는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소급부과한 96·97년도 귀속분 세금과 98년도 귀속분 세금 등 모두 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박현갑기자
행정자치부는 13일 “현행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재산제 중과제도는 냉·난방 등 빌딩 관리요소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제어하는 경우 과세표준액의 50%를 일률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라면서 “이로 인해 건물주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가산율을 몇가지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냉·난방,급·배수,방화,방범,전기 조명,방재 등 빌딩 관리요소 가운데 5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제어하는 경우 과세표준액의 50%를 가산하고 3가지 이상인 때에는 30%를 가산하는 등 자동화 정도에 따라 가산비율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같은 방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확정,내년도 건물 과세표준액에 대한 지침으로 전국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재산세 중과와 관련,행정법원에 15건의소송이 계류중인 것을 비롯,모두 18건의 행정소송이 걸려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正述부장판사)는 이날 대한투자신탁이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중과세의 근거인 지방세법 시행규칙에는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소급부과한 96·97년도 귀속분 세금과 98년도 귀속분 세금 등 모두 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박현갑기자
1999-09-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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