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장승배기 일대 재개발

노량진역·장승배기 일대 재개발

입력 1999-09-14 00:00
수정 1999-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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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역 일대 2만6,060평(노량진지구)과 장승배기 사거리 부근 3만5,450평(상도지구)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동작구(구청장 金禹仲)는 13일 지난 96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두 지구에 대한 상세계획 입안을 마치고 14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공람에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지구는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이 제한되고 대신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진다.

노량진지구는 지하철 1호선과 계획중인 9호선이 관통하는 대중교통의 요충지로서 행정 업무 상업 등 구의 상징적 중심지로 개발된다.도로확장,지하공간개발,학원가 일대의 청소년거리 조성 등이 추진되고 여의도와 연결되는 종합 비즈니스 타운 건설도 계획된다.

지하철 7호선이 관통하는 상도지구는 주상복합단지 및 노량진 근린공원과연계한 보행자 특화거리로 꾸밀 방침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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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9-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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