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고위급회담 타결-후속조치 내용과 시기

北·美고위급회담 타결-후속조치 내용과 시기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9-14 00:00
수정 1999-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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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회담 타결 이후 북·미간의 ‘비공개 합의이행’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완화 조치와 관계개선을 어떤 형식으로 가시화시키느냐는 문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이 약속사항 이행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향후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은 베를린회담에서“지난 93년 제네바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도 북한의 선(先) 경제제재 완화 요구를 미국이 사실상 수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페리구상’을 기초로 한 포괄적 북·미 협상도 단기 내에 끝날 성격이 아니다.양국간 신뢰를 구축으로 ‘마라톤회담’의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북한 달래기’ 측면에서도 미측은 조만간 가시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합의이행의 신호탄은 내주로 예상되는 ‘페리보고서’의 미 의회 보고로 보인다.베를린 협상 보고도 자연스레 겸하면서 미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특히 강경 매파설득도 병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조치는 ▲북한에 대한 소규모 직접투자 및 교역 허용 ▲대북 송금 규모 확대 등이 예상된다.

지난 50년간 북한에 족쇄를 채웠던 적성국 교역법에서 북한을 제외시키는조치도 가시권에 있다.북한으로선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적대국’이란 꼬리표를 떼면서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노리는 양수겸장이다.

미국 내 북한 자산동결 해제도 행정부 명령으로 가능한 조치다.금액은 현재 1,400만달러에 불과해 미 의회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경제제재 해제 1호로 거론하고 있다.

교역방식도 북한과의 교역·투자를 개별 항목별로 허가하는 ‘포지티브시스템’에서 일부 제한품목을 두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된다.사실상의 대북 투자·교역이 모두 허용되는 상징적인 조치다.

북한은 ‘확실하게 땅이 굳어진’ 것을 확인한 뒤 정치·외교 협상에 나설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외교 실세인 강석주(姜錫柱)외교부 제1부상의 방미여부가 그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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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
1999-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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