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중형주택 기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으로

취득세 중과 중형주택 기준 실거래가 6억원 이상으로

입력 1999-09-14 00:00
수정 1999-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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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전용면적 50평 이상 74평 미만의 중형 고급아파트에 대한취득세율을 기존의 2%에서 4%로 높이되,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실제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은 건평 80∼100평 미만 또는 대지 150∼200평 미만이더라도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일 때는 4%의 취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취득세는 사실상 가격기준 없이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여부를 가리고있다”며 “이번에 양도소득세의 호화주택 6억원 기준을 취득세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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