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치권 개혁의 일환으로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위해 여야 합의로 94년 제정했고,그후 선거를 치르면서 몇차례에 걸쳐 개정한 것이다.법 자체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법·타락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을 탓해왔다.그러나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그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일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실정법 위반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를 치른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이 솔선해 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새로이 할 때 깨끗하고 돈 적게 드는 공명선거가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노경섭[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현행 선거법은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위해 여야 합의로 94년 제정했고,그후 선거를 치르면서 몇차례에 걸쳐 개정한 것이다.법 자체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법·타락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을 탓해왔다.그러나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그 법을 지키려는 준법의식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일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실정법 위반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를 치른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이 솔선해 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새로이 할 때 깨끗하고 돈 적게 드는 공명선거가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
노경섭[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999-09-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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