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주지검 박충근(朴忠根)검사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25일에 처했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은 면직·정직·감봉·근신·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되며 감봉 이상은 중징계,근신 이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박검사는 징계처분 결정문이 송달되는 대로 전주지검장의 감독하에 25일 동안 근신처분을 받게 된다.
박검사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에 앞서 소명기회를 갖고 “본인이 실수로 검찰조직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검사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5월7일 오후 출입기자들과의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자실을 찾아가 대한매일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어 같은 달 12일 전주지검으로 전보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징계처분은 면직·정직·감봉·근신·견책 등 5단계로 구분되며 감봉 이상은 중징계,근신 이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박검사는 징계처분 결정문이 송달되는 대로 전주지검장의 감독하에 25일 동안 근신처분을 받게 된다.
박검사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에 앞서 소명기회를 갖고 “본인이 실수로 검찰조직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검사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근무하던 지난 5월7일 오후 출입기자들과의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자실을 찾아가 대한매일 여기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어 같은 달 12일 전주지검으로 전보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9-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