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제 3의 주식시장이 생겨 비등록 및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이뤄진다.비등록 및 비상장 주식시장에는 가격제한폭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비등록 및 비상장주식 거래중개제도 도입 추진일정’을 발표했다.금감원 이갑수(李甲洙)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코스닥 증권시장이 오는 11월 말까지 인터넷 시스템 개발을 끝내 이르면 12월말,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가 수량단위는 코스닥시장과 같은 1주다.호가 가격단위도 코스닥시장과같이 가격대별로 1만원 미만은 10원,1만∼5만원은 50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현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15%,코스닥시장에서는 ±12%인 가격변동 제한폭도 제 3시장에서는 없다.그러나 신용거래(외상거래)는 할 수 없다.거래대상 주식은 증권업협회가 증권사나 발행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지정한다.신청 때 해당기업의 경영개요를 제출하는 등 공시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비등록 및 비상장주식 거래중개제도 도입 추진일정’을 발표했다.금감원 이갑수(李甲洙)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코스닥 증권시장이 오는 11월 말까지 인터넷 시스템 개발을 끝내 이르면 12월말,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가 수량단위는 코스닥시장과 같은 1주다.호가 가격단위도 코스닥시장과같이 가격대별로 1만원 미만은 10원,1만∼5만원은 50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현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15%,코스닥시장에서는 ±12%인 가격변동 제한폭도 제 3시장에서는 없다.그러나 신용거래(외상거래)는 할 수 없다.거래대상 주식은 증권업협회가 증권사나 발행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지정한다.신청 때 해당기업의 경영개요를 제출하는 등 공시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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