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 거래 ‘제3증시’

비상장주 거래 ‘제3증시’

입력 1999-09-10 00:00
수정 1999-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연말부터 제 3의 주식시장이 생겨 비등록 및 비상장 주식의 거래가이뤄진다.비등록 및 비상장 주식시장에는 가격제한폭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비등록 및 비상장주식 거래중개제도 도입 추진일정’을 발표했다.금감원 이갑수(李甲洙)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코스닥 증권시장이 오는 11월 말까지 인터넷 시스템 개발을 끝내 이르면 12월말,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호가 수량단위는 코스닥시장과 같은 1주다.호가 가격단위도 코스닥시장과같이 가격대별로 1만원 미만은 10원,1만∼5만원은 50원 등으로 차등화된다.

현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15%,코스닥시장에서는 ±12%인 가격변동 제한폭도 제 3시장에서는 없다.그러나 신용거래(외상거래)는 할 수 없다.거래대상 주식은 증권업협회가 증권사나 발행사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지정한다.신청 때 해당기업의 경영개요를 제출하는 등 공시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