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공사 계약을 한 사업자는 앞으로 발주기관(정부)의 잘못으로 공사가 60일 이상 중단되면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또 발주기관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로 시공을 중단할 수 있게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9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이와 관련된 회계예규와 재경부 고시를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발주기관(정부)의 책임으로 공사가 60일 이상 정지됐을 때,하루단위로 남은 계약금액에 대해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적용해 지연보상금을 사업자에게 주도록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사업자가 이를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이때 정지된 기간에대해서는 정부가 공기연장을 해 주도록 했다.또 공사를 정지한 사업자가 다른 공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 감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점검,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9일부터 제한적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됨에 따라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대해서는 시공경험 등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해준다.또 턴키나 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를 현행 공사예산의 1%에서 1.5%로 올려 입찰에 참가했다가 최종 단계에서 떨어진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늘려 우수한 설계를 많이 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자들이 선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지급계좌도 별도로 관리토록 했다. 이밖에 여러 사업자가 공동계약을 할 때 단순히 자본참여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가려내 최고 2년간 정부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했다.
김균미기자 kmkim@
재정경제부는 8일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9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이와 관련된 회계예규와 재경부 고시를 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발주기관(정부)의 책임으로 공사가 60일 이상 정지됐을 때,하루단위로 남은 계약금액에 대해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금리를 적용해 지연보상금을 사업자에게 주도록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사업자가 이를 서면으로 촉구했는데도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면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이때 정지된 기간에대해서는 정부가 공기연장을 해 주도록 했다.또 공사를 정지한 사업자가 다른 공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 감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점검,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9일부터 제한적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됨에 따라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대해서는 시공경험 등 적격심사 기준을 완화해준다.또 턴키나 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를 현행 공사예산의 1%에서 1.5%로 올려 입찰에 참가했다가 최종 단계에서 떨어진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을 늘려 우수한 설계를 많이 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사업자들이 선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지급계좌도 별도로 관리토록 했다. 이밖에 여러 사업자가 공동계약을 할 때 단순히 자본참여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가려내 최고 2년간 정부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9-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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