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3% 이전 지방주행세 신설

교통세 3% 이전 지방주행세 신설

입력 1999-09-08 00:00
수정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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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액의 3%를 지방주행세로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7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난해 10월 한·미자동차협상으로 올해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인하됨에 따라 지방재정 결손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방주행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자체 결손분 2,900억원을 증액교부금형태로 지원했었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방주행세를 도입하더라도 유가인상이나 국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저녁 청와대에서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부장관,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내년부터 인상된 지방교부세율에따라 교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추진해 온 행자부 방침에 맞서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대로 묶어두는 대신 증액교부금 형태로 교부금을늘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마찰을 빚어 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재정수요가 있을 때 주는 증액교부금 형태보다는 교부세율 인상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행자부 관계자는“지방교부세율은 지난 83년 이래 13.27%로 동결돼 왔다”면서 “17년 만에 지방교부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방교부세 법정률이 15%로 오르면 내년도 지방교부금은 올해 지방교부금 6조2,000억원에 비해 8,000억∼9,000억원이 늘어나 모두 7조∼7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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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박정현기자 sonsj@
1999-09-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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