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위)가 7일 발표한 개혁안 중 눈에 띄는 것 가운데하나는 재정신청(裁定申請) 대상 범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만 되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특검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재정신청 범위 확대를 양해했다는 분석도 있다.
재정신청은 현행 형법 제123∼126조에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 등 3개 범죄로 국한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재정신청은 ‘장식용’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개위 개혁안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범죄와 지방자체단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따라서 공무원의 독직사건은 물론 뇌물수수·횡령 등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모든 범죄로까지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인 결정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만 되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특검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재정신청 범위 확대를 양해했다는 분석도 있다.
재정신청은 현행 형법 제123∼126조에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가혹행위 등 3개 범죄로 국한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재정신청은 ‘장식용’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개위 개혁안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범죄와 지방자체단체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저지른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따라서 공무원의 독직사건은 물론 뇌물수수·횡령 등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의 모든 범죄로까지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인 결정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