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충하초 광고 중단 명령

동충하초 광고 중단 명령

입력 1999-09-08 00:00
수정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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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건강식품 판매업체에 소비자들의피해가 우려된다며 광고를 중단하라는 임시중지 명령을 처음 내렸다.

공정위는 7일 ‘진품누에동충하초’를 일간지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해 온대한잠업개발공사(대표 강남기)에 광고를 일시중지하라고 명령했다.임시중지 명령제도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만한 부당표시 광고가 있을 경우 공정위의 정식의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표시광고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신문광고 등에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진품누에동충하초’가 마치 인체에 대해서도 항암효과와 간보호·항피로·면역력 증가·항 스트레스·항노쇠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표현,광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소비자보호국장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근거로 마치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203%라고 표현하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있지도 않은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효도식품으로 구입할 우려가 커 임시중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광고를 계속하면 과태료를 최고 1억원까지 물게된다. ‘진품누에동충하초’는 현재 100g에 38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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