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업체 체불임금 395억 근로복지공단서 대신 지급

도산업체 체불임금 395억 근로복지공단서 대신 지급

입력 1999-09-07 00:00
수정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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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된다’ 노동부는 6일 지난해 7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년 동안 278개 업체,1만2,210명의 근로자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으로 1인당 평균 323만원씩(총액 394억7,9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최대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상한액 720만원)을 사업주들이 평상시 적립한 기금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것.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지급신청을 내면 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는 100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4,639명이 161억2,200만원을 받았으나 올 상반기에는 178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7,571명이 233억5,700만원을 받아가는 등 지급규모가 크게 늘고 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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