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익의 보루인가,국민의 알권리 침해인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엠바고기사(대한매일 9월1일자 15면)를 흥미 있게 읽었다.
엠바고,보도시점 제한은 국익과 공익에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관행만을 앞세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엠바고 설정을 남발한다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임에 분명하다.
촌각을 다투는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도의 신속성을 절감하고 있다.따라서 보도 사안이 발생하면 국익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늦추지 말고 그때그때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현장기자들 사이에서는 엠바고가 관행이 됐다고하지만 정보의 불평등이 조장되어서는 안된다.
김욱[경남 진주시 신안동]
엠바고,보도시점 제한은 국익과 공익에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관행만을 앞세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엠바고 설정을 남발한다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임에 분명하다.
촌각을 다투는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도의 신속성을 절감하고 있다.따라서 보도 사안이 발생하면 국익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늦추지 말고 그때그때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현장기자들 사이에서는 엠바고가 관행이 됐다고하지만 정보의 불평등이 조장되어서는 안된다.
김욱[경남 진주시 신안동]
1999-09-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