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민원인은 주인”

서울시·구“민원인은 주인”

입력 1999-09-06 00:00
수정 1999-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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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의 3개 분야,각 구청별 1∼2개 분야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민원인이 공무원의 실수로 관청을 다시 찾거나 손해를 보았을때는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1만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각 구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보상조치 등을 담은 서비스헌장을 마련,우선 올해 1∼3개 분야에 대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종로 동대문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구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남금천 강서등 15곳은 이미 헌장을 공포했고 송파와 강동구를 제외한 나머지구도 늦어도 이달 안에 서비스헌장을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종로구(시범사업분야 건축)는 민원인이 찾아오면 우선 차를 대접하고 3분이상 기다리지 않게 한다.전화는 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으며 담당자가없을 때는 예약을 하도록 했다.공무원의 잘못으로 다시 관청을 찾으면 5,000원짜리 지하철 승차권을 주고 공무원의 불친절로 기분이 상했을 때는 3,000원짜리 전화카드로 보상한다.

성북구(건축)도 재방문을 없애기 위해 민원예약제를 도입하는 한편 접수민원을 민원인,건축주,건축사,담당공무원이 협의해 결정하는‘공개협의처리제’도 마련했다.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동료나 상급자를 신고하도록 하는‘내부신고제’도 채택했다. 공무원 잘못으로 구청을 재방문하면 교통비로1만원을 보상한다.

노원구(청소)는 생활쓰레기를 3일 간격으로 오전4∼8시에 수거하고 소각장가동중단때는 3일전 구민에게 알리도록 했다.가로 청소는 1일 3회 이상 하며12m 도로는 매일,25m 도로는 이틀에 한번 물청소를 하기로 했다. 불편사항을신고한 주민에게는 5,000원을 보상한다.

강남구(지적·교통)는 3분 이내에 서류를 발급하기로 하고 최근 민원용 복사기와 팩시밀리를 설치했다.토지민원의 경우 건당 3분이 초과하면 발급수수료를 환불해주고 직원의 착오로 구청을 재방문하면 비용을 전액 보상해준다.

이밖에 동대문(민원·보건·청소),도봉(세무),은평(민원),서대문(위생·청소),구로(의료),양천(민원),관악(보건의료),영등포(민원·지적),금천(의료),서초(보건의료),강서구(청소·보건의료)등도 ‘분야별 행정의 질을 개선한서비스헌장을 마련,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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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1999-09-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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