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 반국가단체 아니다”대법,이적단체 구성죄만 적용

“영남위 반국가단체 아니다”대법,이적단체 구성죄만 적용

입력 1999-09-04 00:00
수정 199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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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鄭貴鎬 대법관)는 3일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및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영남위원회’사건 피고인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죄만을 적용,박경순 피고인(41)과 방석수 피고인(34)에게 원심대로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위원회가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는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이 불법 감청에 의해 채록된 것이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위원회가 폭력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거나국가변란을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반국가단체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명호 피고인(31)과 징역 3∼1년에 집행유예 5∼2년을 선고받은 김이경 피고인(38·여)등 3명에 대해서는 “증거로제출된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이 불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창현(37) 전 울산동구청장은 원심대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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