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대법원장 추천권에 관련한 논의가 분분하더니 요즘은 조금 잠잠해진것 같다.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에 여성법조인은 없는 듯 하다.우리의 현실에서 아직은먼 거리에 있지만 미국의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에 봉직하고 있는 여성 대법관 2인을 살펴 타산지석으로 삼는 일이 의미가 없지는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9인이다.우리의 대법관 정원이 13명인 것에 비하면상당히 적은 수다.그런 가운데 여성 대법관은 오코너(Sandra Day O‘Connor)와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2인이다.
우리가 1985년에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의 ‘잠정적 우대조치’ 규정에따라 국민의 정부가 시책으로 정한 여성할당 30%에는 못 미치지만 아직 여성대법관이 한 명도 없는 우리에 비해서 이미 20여년 전인 1981년에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상당한 비교가 될 것이다.
긴스버그에게는 일화가 있다.1960년 하버드 법대 학장이 프랭크 퍼터 당시연방 대법관의 법률서기로 뛰어난 한 학생을 추천했으나 거절되었다.아직 ‘여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였다.그가 긴즈버그였다.그녀는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 1993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추천되어 8월 10일 연방 대법관으로 선서할 수 있었다.
그녀는 ‘법’을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아 이를 바꾸어 나갔다.
그래서 붙은 별칭이 양성평등법에 있어서의 ‘마샬’이었다.마샬은 연방 대법관중 미국 민권신장의 1인자로 지칭되는 인물이었다.그녀는,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한다는 지배적인 관념의 인정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식의,표면상으로만 여성에게 우호적인 그러한 법률에 반대하였다.그것들은판에 박힌 관점에 기여함으로써 사실상 여성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었다.이후 연방헌법의 평등보호 조항 하에서 ‘성’이라는 수단에 기초한 법률의 제정은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긴즈버그는 1933년 3월 15일에 태어났으니 만 60세 되던 해에 연방 대법관에 임명되었지만 이는 순전히 그녀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다.법에 대한 그녀의 재능 내지 적성은 하버드 법대 및컬럼비아 법대에 재학할 당시부터 보여주었는데,그녀는 최우등생에게만 주어지는 ‘법학지’ 편집위원에 놀랍게도 컬럼비아 법대는 물론 이미 전학한 하버드 법대로부터도 선발된 것이다.
오코너는 1981년 9월 25일 연방 대법관 취임에 선서한 첫 여성 대법관으로서,그를 추천한 레이건 대통령이 평한 대로 시간이라는 모래위에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그녀 역시 탁월함 하나만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다.오코너의우군이든 적군이든 똑같이 그녀는 뛰어나게 영민하며 극도로 열심히 일하고공부하며 소심할 정도로 꼼꼼하며 신중하게 숙고하고 조심성이 있었다고 한다.오코너는 비록 보수주의자였지만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어,그녀의 오랜친구의 말에 따르면,그녀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닫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그녀는 법률학자로서 보수적인 경향이었지만 법률적 깊이가 무궁하고 탁월하여 많은 이들을 설복할 수 있었다.오코너 역시 스탠퍼드 법대에서 법학지 편집위원으로 일을 하였다.그녀와 같은 클라스 메이트가 현재 연방 대법원장인 윌리엄 렌퀴스트인 바그가 1등 졸업자이고 오코너는 3번째였다.한마디로 오코너와 긴즈버그는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역할을 맡길 수있는 모델’이라는 일치된 평가에 의하여 대법관으로 선서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의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장 후보가 추천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을것이다. 그 물망에 과연 ‘능력있는’ 여성 법조인이 오를 것인지를 지켜보는 일이 무익하지 마는 아니 할 것이다.남성이든 여성이든‘오로지’,‘능력의 탁월함’에 의해서 국가적인 책무를 맡길만한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분이대법원장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 싶다.
[姜京根 숭실대 교수·헌법학]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9인이다.우리의 대법관 정원이 13명인 것에 비하면상당히 적은 수다.그런 가운데 여성 대법관은 오코너(Sandra Day O‘Connor)와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2인이다.
우리가 1985년에 제정한 ‘여성발전기본법’의 ‘잠정적 우대조치’ 규정에따라 국민의 정부가 시책으로 정한 여성할당 30%에는 못 미치지만 아직 여성대법관이 한 명도 없는 우리에 비해서 이미 20여년 전인 1981년에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상당한 비교가 될 것이다.
긴스버그에게는 일화가 있다.1960년 하버드 법대 학장이 프랭크 퍼터 당시연방 대법관의 법률서기로 뛰어난 한 학생을 추천했으나 거절되었다.아직 ‘여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였다.그가 긴즈버그였다.그녀는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 1993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추천되어 8월 10일 연방 대법관으로 선서할 수 있었다.
그녀는 ‘법’을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아 이를 바꾸어 나갔다.
그래서 붙은 별칭이 양성평등법에 있어서의 ‘마샬’이었다.마샬은 연방 대법관중 미국 민권신장의 1인자로 지칭되는 인물이었다.그녀는,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한다는 지배적인 관념의 인정에 대한 보답으로 특별한 이익을 주는식의,표면상으로만 여성에게 우호적인 그러한 법률에 반대하였다.그것들은판에 박힌 관점에 기여함으로써 사실상 여성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었다.이후 연방헌법의 평등보호 조항 하에서 ‘성’이라는 수단에 기초한 법률의 제정은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긴즈버그는 1933년 3월 15일에 태어났으니 만 60세 되던 해에 연방 대법관에 임명되었지만 이는 순전히 그녀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다.법에 대한 그녀의 재능 내지 적성은 하버드 법대 및컬럼비아 법대에 재학할 당시부터 보여주었는데,그녀는 최우등생에게만 주어지는 ‘법학지’ 편집위원에 놀랍게도 컬럼비아 법대는 물론 이미 전학한 하버드 법대로부터도 선발된 것이다.
오코너는 1981년 9월 25일 연방 대법관 취임에 선서한 첫 여성 대법관으로서,그를 추천한 레이건 대통령이 평한 대로 시간이라는 모래위에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그녀 역시 탁월함 하나만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다.오코너의우군이든 적군이든 똑같이 그녀는 뛰어나게 영민하며 극도로 열심히 일하고공부하며 소심할 정도로 꼼꼼하며 신중하게 숙고하고 조심성이 있었다고 한다.오코너는 비록 보수주의자였지만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어,그녀의 오랜친구의 말에 따르면,그녀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닫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그녀는 법률학자로서 보수적인 경향이었지만 법률적 깊이가 무궁하고 탁월하여 많은 이들을 설복할 수 있었다.오코너 역시 스탠퍼드 법대에서 법학지 편집위원으로 일을 하였다.그녀와 같은 클라스 메이트가 현재 연방 대법원장인 윌리엄 렌퀴스트인 바그가 1등 졸업자이고 오코너는 3번째였다.한마디로 오코너와 긴즈버그는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국가적인 역할을 맡길 수있는 모델’이라는 일치된 평가에 의하여 대법관으로 선서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의 대통령에 의하여 대법원장 후보가 추천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을것이다. 그 물망에 과연 ‘능력있는’ 여성 법조인이 오를 것인지를 지켜보는 일이 무익하지 마는 아니 할 것이다.남성이든 여성이든‘오로지’,‘능력의 탁월함’에 의해서 국가적인 책무를 맡길만한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분이대법원장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 싶다.
[姜京根 숭실대 교수·헌법학]
1999-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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