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운전중 휴대폰 사용 벌금 100弗

美 운전중 휴대폰 사용 벌금 100弗

입력 1999-09-03 00:00
수정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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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부지역에서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정식으로처벌하기 시작했다.

오하이오주 소도시 브루클린시는 지난 3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경범죄로 규정,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규를 만들었다.5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이 법규는 다른 주로도 확산될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적발되더라도 경고장만을 받았다.

새 법규에 따르면 비상시와 주차중 스피커폰을 이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벌금은 1회 위반시 3달러이나 다시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최고 100달러까지벌금액수가 올라간다.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벌금을 물게된 일리노이주의 데이비드 클리어리(35)는 “운전중 휴대전화로 이야기하다 보면 제 길을 벗어나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새 법규가 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찬성”이라고 말했다.

김병헌기자 bh123@

1999-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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