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출연 계약 일방파기한 탤런트 송승헌 1억 배상

드라마출연 계약 일방파기한 탤런트 송승헌 1억 배상

입력 1999-09-03 00:00
수정 1999-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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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羅鍾泰 부장판사)는 2일 전속계약과 시트콤‘남자셋 여자셋’ 출연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피해를 봤다며 문화방송(MBC)이 탤런트 송승헌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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