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행정을 선언했다.국세청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빌딩(옛 화신백화점 자리)새청사에서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선포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발대식을 갖고 ‘제 2의 개청’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이날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을 납세지원과 세원관리,징세,조사부문으로 전환하고 납세서비스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무상담,사업자등록,민원서류발급을 비롯한 모든 민원사항을 납세서비스센터를 통해 일괄처리하게 됐다.또 세금의 부과와 징수업무가 분리되고 개인·업소별로 세무공무원이 배정되던 ‘지역담당제’가폐지돼 부정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무서마다 서장 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임명,세금의 부과,징수,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이나 권익침해를사전에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행정서비스 헌장에 대민서비스 자세와 업무별 서비스 실천기준,잘못된 서비스 시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행정서비스의 ‘질(質)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지난 2년간 14개 세무서 대상의 시범시행 결과,징세실적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드러났다.전직원이나눠맡던 징세업무를 징세과 직원만이 도맡은 데다 다른 업무에는 제외된 채 연체세금을 걷는,궂은 일에만 동원되다보니 사기가 떨어진 탓이었다.장춘(張春)국세청 세정개혁단장은 “시범시행 때보다 징세과 인원을 늘렸으며 징세과 근무자는 징세수당을 지급하고 2년후 희망부서에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추승호 기자 chu@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이날부터 일선 세무서 조직을 납세지원과 세원관리,징세,조사부문으로 전환하고 납세서비스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무상담,사업자등록,민원서류발급을 비롯한 모든 민원사항을 납세서비스센터를 통해 일괄처리하게 됐다.또 세금의 부과와 징수업무가 분리되고 개인·업소별로 세무공무원이 배정되던 ‘지역담당제’가폐지돼 부정의 소지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무서마다 서장 직속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임명,세금의 부과,징수,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이나 권익침해를사전에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행정서비스 헌장에 대민서비스 자세와 업무별 서비스 실천기준,잘못된 서비스 시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행정서비스의 ‘질(質)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지난 2년간 14개 세무서 대상의 시범시행 결과,징세실적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드러났다.전직원이나눠맡던 징세업무를 징세과 직원만이 도맡은 데다 다른 업무에는 제외된 채 연체세금을 걷는,궂은 일에만 동원되다보니 사기가 떨어진 탓이었다.장춘(張春)국세청 세정개혁단장은 “시범시행 때보다 징세과 인원을 늘렸으며 징세과 근무자는 징세수당을 지급하고 2년후 희망부서에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09-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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