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목소리 적극 반영”

공정위 “소비자 목소리 적극 반영”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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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마주 앉았다.

전 위원장은 31일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한국소비자보호원장,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열고 백화점들의 과다한 경품제공행위에 대한 규제와 다단계판매 취급품목의 가격상한선(현재 100만원)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같은 자리는 정부의 소비자 정책이 사업자·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소비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마련됐다.

전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대표들에게 “최근 세계화·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시장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여하가 기업의 성패는 물론 시장경제체제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결정한다”며 소비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소비자 시책에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표시·광고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소비자보호지침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소비자 단체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공정거래 모니터제도와 공동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연 1∼2회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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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1999-09-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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