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무법자’ 폭주족] 경찰 단속과 처벌규정

[‘거리의 무법자’ 폭주족] 경찰 단속과 처벌규정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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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폭주족에 기는 경찰’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주유소를 습격할 정도의 범죄집단으로 탈바꿈하며 활개치고 있으나 경찰단속은 속수무책이다.경찰은 불법개조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폭주족들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붙잡아도 처벌 법규가 시원치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불법개조 실태 지난달 29일 주유소를 습격했던 ‘신길동파’ 폭주족 백모군(23·배달원)은 지난해 서울 퇴계로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70만원을 주고 125㏄짜리 중고 오토바이를 샀다.백군은 시트를 받쳐주는 ‘리어쿠션(일명 쇼바)’을 떼어낸 뒤 한 공업사에서 2만원을 주고 42㎝짜리 쇠파이프를 붙였다.시트는 앞으로 고꾸라질 듯 높아졌다.폭발음을 내기 위해 ‘머플러’ 속에있던 소음기도 떼어냈다.‘똥불’이라 불리는 1,500원짜리 ‘시그널’ 8개와 2만5,000원짜리 사이렌도 달았다.이처럼 폭주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개조작업을 동네 가게나 집에서 한다.경찰이 전문업체에 대한탐문수사를 해도 폭주족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대책없는 단속 30일 새벽서울시내 한 경찰서 당직계에는 오토바이 굉음을 하소연하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그러나 경찰은 “잡을 방법이없는 걸 어찌하느냐”고 푸념만 했다.경찰이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폭주족들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라 허탕치기 일쑤다.길목을 지켜도 폭주족들은 불법 U턴을 하거나 그 옆을 쏜살같이 빠져 나간다.

한 경찰관은 “질주하는 오토바이가 무섭다”고 털어놨다.지난해 7월 부산에서 폭주족을 단속하던 한 경찰관은 정면으로 달려오는 폭주족을 피하지 못해 상처를 입고 1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각 경찰서마다 10여대씩의 순찰차가 있으나 대부분 중·소형차인데다하루 3개조가 번갈아 타기 때문에 차가 쉴 틈이 없다.게다가 차량이 낡았으나 규정상 5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게 돼 있어 기동력에서도 폭주족들에게뒤진다.

?단속법규 미비 폭주족을 단속할 수 있는 법규는 도로교통법의 ‘공동 위험행위 금지’와 자동차관리법의 ‘불법 개조 등의 금지’ 조항 등 두 가지뿐이다.도로교통법은 ‘2명 이상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다른사람에게 위해를가하거나 교통상 위험행위’를 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하지만 이 법규는 폭주족의 위험행위를 목격하고현장에서 잡았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경찰에게는 ‘빛좋은 개살구’인 셈이다.

경찰청이 올들어 전국에서 적발한 오토바이 관련 사범은 24만1,500여명이며,이 가운데 ‘공동 위험행위’ 등을 적용받은 폭주족은 38명에 그쳤다.

자동차 관리법은 처벌 규정이 약해 폭주족은 붙잡혀도 3∼4일간의 구류에그치거나 불구속 입건된다.경찰은 지난 22일 여의도 서울교 근처 노상에 있던 폭주족 최모군(18) 등 3명을 덮쳤으나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최군 등 2명만 입건하고 다른 1명은 ‘흠잡을 데’가 없어 풀어줬다.

?대책 일선 교통경찰들은 지금처럼 임기응변식으로 단속하기보다는 모든 경찰서가 공조,입체적인 일제단속을 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문한다.

서울시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 모니터를 활용,폭주족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동대 병력으로 주요도로의 길목을 막은 뒤 오토바이 순찰대를 투입,‘토끼몰이식’으로 한 곳에서 붙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경찰은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대형 ‘고무 그물’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나 예산부족과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릴 여지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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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
1999-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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