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일부 사립학교 여교사들이 출산을 앞두고 자비로 강사를 채용한뒤 출산휴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여교사들의 출산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포항과 상주,경주지역 사립학교 여교사들이 학교측의 요구로 임시강사 수당을 부담하고 1∼2개월간씩 출산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조사결과 상주 S여중 김모(34)교사가 출산휴가를 위해 지난 4∼5월 두달간의 강사료 200여만원을 직접 강사에게 지급하는 등 강사를 채용한뒤 출산휴가를 받은 교사는 4개교에서 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이같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교사에게 강사비용을 부담하게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자비를 부담한 여교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즉각 환불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
31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여교사들의 출산휴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포항과 상주,경주지역 사립학교 여교사들이 학교측의 요구로 임시강사 수당을 부담하고 1∼2개월간씩 출산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조사결과 상주 S여중 김모(34)교사가 출산휴가를 위해 지난 4∼5월 두달간의 강사료 200여만원을 직접 강사에게 지급하는 등 강사를 채용한뒤 출산휴가를 받은 교사는 4개교에서 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이같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교사에게 강사비용을 부담하게 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자비를 부담한 여교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즉각 환불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
1999-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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