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서울 행정법원은 3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한생명 주식 감자(減資)명령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감자명령을 내린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생명구조조정의 틀은 유지된다는 게 금감위의 입장이다.약 2조원의 공적자금을투입해 정상화시킨 뒤 제 3자에게 매각한다는 게 기본틀이다.
당초 금감위는 완전 승소할 경우 1일 감자를 다시 명령한 뒤 즉각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다.
이날 법원은 금감위의 대한생명 감자명령 통보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취소판결을 내렸다.금감위는 이를 감자명령 자체는 적법하며 통보절차를 보완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에게 정식으로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이 경우 이달 20일이 돼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생명의 구조조정 작업이 늦어지면 부실이 쌓여 정부가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가 그만큼 커지게 된다.지난 6월 말 현재 대한생명의 부채는 자산보다 2조7,000억원이나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당초 금감위는 지난 14일 대한생명 주식을 완전히 감자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지난 13일 감자를 8월 말까지 늦추기로 한데 이어 31일에는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고 판결해 계획보다는 5주정도 늦게 대한생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감위는 일단 오는 20일쯤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도제대로 될 지는 불투명하다.
최 회장측이 서울고법에 항소를 하는 등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면서 버틴다면 대한생명은 정상화되지 않고 골병만 들 수도 있다.
파나콤이 이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그나마 다행이다.만약 파나콤측이 입장을 또 바꾼다면 문제는 더욱 꼬인다.
또는 대생측이 다른 투자 파트너를 찾아 수권(授權)자본금인 800억원의 한도를 채운 뒤에는 감자를 해도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탓이다.법원의 판결로 금감위가 앞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하는 게 예전처럼 속전속결로 쉽게 이뤄질 수는 없게 됐다.감자명령 등을 내릴 때에도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전해야 하는 등 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곽태헌기자 tiger@
감자명령을 내린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생명구조조정의 틀은 유지된다는 게 금감위의 입장이다.약 2조원의 공적자금을투입해 정상화시킨 뒤 제 3자에게 매각한다는 게 기본틀이다.
당초 금감위는 완전 승소할 경우 1일 감자를 다시 명령한 뒤 즉각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다.
이날 법원은 금감위의 대한생명 감자명령 통보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며 취소판결을 내렸다.금감위는 이를 감자명령 자체는 적법하며 통보절차를 보완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에게 정식으로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이 경우 이달 20일이 돼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생명의 구조조정 작업이 늦어지면 부실이 쌓여 정부가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가 그만큼 커지게 된다.지난 6월 말 현재 대한생명의 부채는 자산보다 2조7,000억원이나 많지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당초 금감위는 지난 14일 대한생명 주식을 완전히 감자한 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이 지난 13일 감자를 8월 말까지 늦추기로 한데 이어 31일에는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고 판결해 계획보다는 5주정도 늦게 대한생명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금감위는 일단 오는 20일쯤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도제대로 될 지는 불투명하다.
최 회장측이 서울고법에 항소를 하는 등 끝까지 법정투쟁을 하면서 버틴다면 대한생명은 정상화되지 않고 골병만 들 수도 있다.
파나콤이 이날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그나마 다행이다.만약 파나콤측이 입장을 또 바꾼다면 문제는 더욱 꼬인다.
또는 대생측이 다른 투자 파트너를 찾아 수권(授權)자본금인 800억원의 한도를 채운 뒤에는 감자를 해도 정부가 증자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은 탓이다.법원의 판결로 금감위가 앞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하는 게 예전처럼 속전속결로 쉽게 이뤄질 수는 없게 됐다.감자명령 등을 내릴 때에도 대표이사에게 제대로 전해야 하는 등 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