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청문회에서는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의혹과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숨은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김 전 총장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으나 김 전 총장은 사전 보고설이나 개입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러면서 “재판결과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의 증언으로 당시 진형구(秦炯九)대검공안부장,강희복(姜熙復)조폐공사사장에 이어 ‘핵심 3인방’의 증인신문이 일단락됐지만 청문회는 당초 검찰 수사결과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날 신문은 지난해 10월13일 김 전 총장이 진 전 부장에게서 조폐공사건(件)으로 ‘특별한’ 보고를 받았느냐에서부터 논란이 일었다.파업유도사건이 김 전 총장 등 검찰의 조직적 개입으로 일어났다는 가설과 직결된 대목이다.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천정배(千正培)의원 등은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 전 부장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관련 보고를 했을 때 김 전 총장이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잘 알아 듣지 못했다’고 돼 있다”며 김 전총장이 사전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 아무리 엉터리라도 범죄모의를 보고받고가만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김 전 총장은 특히 “공기업구조조정의 첫 단추로서 조폐공사사태를 ‘합법 보장,불법 필벌(必罰)’이라는 파업대처원칙에 따라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라며 파업유도연루설에 쐐기를 박았다.
김 전 총장의 책임론도 제기됐다.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참모(진 전 부장)만 알고 지휘관(김 전 총장)이 모르는 사건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같은당 서훈(徐勳)의원은 “김 전 총장은 진 전 부장의 업무방해죄,직권남용죄,제3자개입금지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전 총장은 “진 전 부장이 죄를 지었다고 상급자인 총장이 당연히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연좌제 발상”이라는 논리로 공세를 피했다.김 전 총장은 당시 공안대책협의회의 월권 의혹에도 “정책집행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의견 조율과 협의 기능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김 전 총장의 증언으로 당시 진형구(秦炯九)대검공안부장,강희복(姜熙復)조폐공사사장에 이어 ‘핵심 3인방’의 증인신문이 일단락됐지만 청문회는 당초 검찰 수사결과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날 신문은 지난해 10월13일 김 전 총장이 진 전 부장에게서 조폐공사건(件)으로 ‘특별한’ 보고를 받았느냐에서부터 논란이 일었다.파업유도사건이 김 전 총장 등 검찰의 조직적 개입으로 일어났다는 가설과 직결된 대목이다.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천정배(千正培)의원 등은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 전 부장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관련 보고를 했을 때 김 전 총장이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잘 알아 듣지 못했다’고 돼 있다”며 김 전총장이 사전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이 아무리 엉터리라도 범죄모의를 보고받고가만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김 전 총장은 특히 “공기업구조조정의 첫 단추로서 조폐공사사태를 ‘합법 보장,불법 필벌(必罰)’이라는 파업대처원칙에 따라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라며 파업유도연루설에 쐐기를 박았다.
김 전 총장의 책임론도 제기됐다.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원은 “참모(진 전 부장)만 알고 지휘관(김 전 총장)이 모르는 사건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같은당 서훈(徐勳)의원은 “김 전 총장은 진 전 부장의 업무방해죄,직권남용죄,제3자개입금지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김 전 총장은 “진 전 부장이 죄를 지었다고 상급자인 총장이 당연히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연좌제 발상”이라는 논리로 공세를 피했다.김 전 총장은 당시 공안대책협의회의 월권 의혹에도 “정책집행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며 “의견 조율과 협의 기능에 그쳤다”고 해명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09-0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