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기준가 6억으로

고급주택 기준가 6억으로

입력 1999-09-01 00:00
수정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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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지 거래가액으로 바뀌는 고급주택의 가격기준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고급주택 가격기준을 당초 발표한 5억원에서 1억원 정도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무회의에서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장관은 ▲올해 안에 수도권에입주예정인 주택 20만2,000호의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사가 중단된전국 7만5,000호,수도권 1만3,500호의 주택 공사를 재개하도록 지원하고 ▲올해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수도권에 당장 주택건설이 가능한택지 390만평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셋값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또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서울지역의 전셋값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17만4,000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고 미분양주택 3,900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유도하며,주택재개발 임대주택 1,140가구를 영세민과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또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도운기자

1999-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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