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기능은 줄어들고 지방정부의 기능은 커지게 될 겁니다.”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여부를 결정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김안제(金安濟) 공동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진)은 30일 위원회 발족으로 행정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발족의 의의를 말해달라.
91년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올해로 9년째다.
그동안 중앙정부 권한을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고 실제로 이양이나 위임도 많이 됐다.그러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마스터플랜은 없었다.이번에 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이런 일을 차분히 할 수 있도록 장치화·제도화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의 요구가 합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양사무별로 구체적인 원가산출이 돼야 중앙이나 지방이나 모두사무이양에 동의할 것 같은데.
중앙에서 하던 일을 지방에서 할 때,지역별로 원가에 차이가 날 것이다.지역사정에 맞춰 원가가 산출돼야 할 것이다.실무위원회 밑에두게 될 지원단에서 이같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한방안이 될 것이다.
위원회 결정을 중앙부처가 따를 수 없을 때도 예상된다.이럴 때는 어떻게하나.
만약 위원회에서 중앙부처가 이양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이양하라고 결정했을 때,해당 부처에서는 이양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밝히면 (위원회에서)재심을 할 수 있다.
위원회 발족에 따른 기대효과는.
중앙권한의 축소에 따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축소지향형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반면 지방정부의 기능은 커질 것이다.또 지방정부의 역량과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현갑기자 eagleduo@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방이양 추진위원회 발족의 의의를 말해달라.
91년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올해로 9년째다.
그동안 중앙정부 권한을 줄이려는 시도도 있었고 실제로 이양이나 위임도 많이 됐다.그러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마스터플랜은 없었다.이번에 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이런 일을 차분히 할 수 있도록 장치화·제도화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방의 요구가 합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양사무별로 구체적인 원가산출이 돼야 중앙이나 지방이나 모두사무이양에 동의할 것 같은데.
중앙에서 하던 일을 지방에서 할 때,지역별로 원가에 차이가 날 것이다.지역사정에 맞춰 원가가 산출돼야 할 것이다.실무위원회 밑에두게 될 지원단에서 이같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민간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한방안이 될 것이다.
위원회 결정을 중앙부처가 따를 수 없을 때도 예상된다.이럴 때는 어떻게하나.
만약 위원회에서 중앙부처가 이양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이양하라고 결정했을 때,해당 부처에서는 이양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밝히면 (위원회에서)재심을 할 수 있다.
위원회 발족에 따른 기대효과는.
중앙권한의 축소에 따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축소지향형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반면 지방정부의 기능은 커질 것이다.또 지방정부의 역량과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8-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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