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미불임금)이 일본 중앙은행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일본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밝혀졌다.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도 확인됐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회장 김종대)는 29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후생성에 1차로 한국인 강제징용자 19명의 미불임금을 확인한 결과 17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족회에 따르면 도쿄 법무국은 오키나와 군속으로 강제징용됐던 강인창씨(77)와 서정복씨(77)의 임금 1,450엔(당시 금액)씩을 지난 52년 일본은행에맡겼다.또 유족회 이사인 이희자씨는 일제 말 군속 신분으로 중국에 강제징용된 아버지의 임금 1,480엔이 일본은행에 남아 있다는 증거 서류를 넘겨받았다.학도병 출신인 정기영씨도 미불임금 475엔이 일본은행에 맡겨져 있었다.
조현석기자 hyun68@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회장 김종대)는 29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후생성에 1차로 한국인 강제징용자 19명의 미불임금을 확인한 결과 17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족회에 따르면 도쿄 법무국은 오키나와 군속으로 강제징용됐던 강인창씨(77)와 서정복씨(77)의 임금 1,450엔(당시 금액)씩을 지난 52년 일본은행에맡겼다.또 유족회 이사인 이희자씨는 일제 말 군속 신분으로 중국에 강제징용된 아버지의 임금 1,480엔이 일본은행에 남아 있다는 증거 서류를 넘겨받았다.학도병 출신인 정기영씨도 미불임금 475엔이 일본은행에 맡겨져 있었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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