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법 제정안에 대해 관련 행정부처가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 조직 인사와 관련이 있는 한 행정부처는 27일 ‘세무공무원법 제정 법률안 검토의견’을 내고 제정 법률안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검토안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도 충분한데 실효도 없는 별도의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이번 법률 제정은 단순히 국세공무원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행정부에선 또 이번 법률 제정이 현행 인사정책의 방향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직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해 개방형 임용을 억제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상치된다는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
이 검토안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도 충분한데 실효도 없는 별도의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이번 법률 제정은 단순히 국세공무원의 보수를 인상하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행정부에선 또 이번 법률 제정이 현행 인사정책의 방향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직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해 개방형 임용을 억제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인사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상치된다는 것이다.
홍성추기자 sch8@
1999-08-2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안재욱 작심발언 “딸 운동회서 ‘시끄럽다’ 민원”…지난해 경찰 345번 출동[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094901_N2.jpg.webp)


![thumbnail - [포착] “유치원생에 입술·팔 물어뜯겼다”…파상풍 주사까지 맞았다는 교사 몸 상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1/05/SSC_202611051416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