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재산세 덜낸다

서울시민이 재산세 덜낸다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8-27 00:00
수정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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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일정범위 내에서 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바뀜에 따라 같은 명목의 세금이라도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다.재산세와 주민세는 서울이 비쌀 것 같지만,오히려 다른 지방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를 산출하는 한 요인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이 서울시의 경우 건축물 ㎡당 15만5,000원으로 다른 시·도의 16만원보다 5,000원 싸다.건물의 가치를 매기는 재산세는 건축물이 오래된 정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신축건물기준가액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매가 5억2,000여만이 넘는 서울시 압구정동 H아파트 45평의 재산세는 6만5,150원이다.반면 매매가 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경기도 일산시내 같은 크기의 아파트 재산세는 11만3,180원.압구정동의 아파트 매매가는 일산의 두배가 되지만 재산세는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압구정동 아파트(79년 건설)가 일산아파트(93년 건설)보다 낡아 재산세가적을 수밖에 없는데다,신축건물기준가액도 서울지역이 다른 시·도에 비해 5,000원 싸다는 점도 작용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서울지역건물의 재산세가 오히려 싼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정영학(鄭瑛學)씨는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세금 차이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울시의 재산세가 싼 것은 시민들이 다른세금을 많이 내 재정상태가 좋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가구당 똑같이 내는 주민세도 서울은 4,800원인데 비해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인제 등의 강원도 지역 9곳과 충북 옥천의 주민세는 오히려 200원 비싼 5,000원을 내고 있다.

재산세·주민세처럼 자치단체마다 세율을 달리 정하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은 이밖에도 취득세·등록세 등이 있어 지자체들이 다른 세금에 대해실제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지자체간 세금 차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현기자 jhpark@ * 재산세 산출 어떻게 재산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용도·구조지수·신축건물기준가액·감가상각·㎡·특수건물 등의 6가지 요인으로 산출된다.

용도는아파트·백화점·빌딩인지를 구분하며,구조는 철골·목조건물에 따라 달라진다.감가상각은 건물의 오래된 정도에 반비례하고 특수건물은 첨단설비를 갖췄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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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가운데 신축건물기준가액에 ㎡당 16만원의 기준만 제시하고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까닭에 재산세 세율은 적게는 14만4,000원,많게는 17만6,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박정현 기자
1999-08-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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