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의 보석청구가 26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이날 임지사의 보석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태이며 임지사가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에 대한 성격과 받고 되돌려준 시점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보석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인천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이날 임지사의 보석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심리가 열리지 않은 상태이며 임지사가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에 대한 성격과 받고 되돌려준 시점이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보석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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