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준 군산시장 벌금300만원/광주고법,무죄원심 파기

김길준 군산시장 벌금300만원/광주고법,무죄원심 파기

입력 1999-08-27 00:00
수정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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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는 26일 김길준(金吉俊·64)군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허위사실 유포)를 적용,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항소심의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김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치단체장 가운데 당선 무효선인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는 김시장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인 강근호(姜根鎬)후보가 사퇴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1999-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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